- 시민단체 “불공정 판결 황당”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기습 시위를 벌여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두고 시민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규탄 회견을 벌였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6일 오후 1시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남재현)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7일 김무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에 “대책 없는 ‘반일감정팔이’ 발언만 쏟아낼 경우 외교·안보에까지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항의하며 같은 달 26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중·영도구당원협의회 사무실에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여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친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면서도 “수단과 절차가 옳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길 바란다”며 기소된 8명 중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대학생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을 선고했다.
회견에서 이들은 “국회의원이란 자의 의도된 무책임한 친일망언은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국회의원이란 보호막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항의한 대학생들의 행동은 대다수 국민의 심정을 반영한 정의로운 의사표현이었는데도 국민정서와 상식을 파기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