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역할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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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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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A(49)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15회에 걸쳐 피해액 2억3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으로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면 A 씨가 이를 받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정보지에서 고액 현금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졋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