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황화수소 사고 포스코 무죄…봐주기 논란

2018년 부산 학장동서 누출, 3명 숨지고 1명 아직 의식불명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0-11-05 22:01:5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실무 직원 과실만 인정
- 재해기업 처벌법 필요성 커져

부산 사상구 학장동 황화수소 누출 사고의 원청 기업인 포스코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았다. 3명이 숨지고 1명이 현재까지 의식불명에 빠질 정도로 인명 피해가 컸지만, 법원이 포스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5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A 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를 대신해 폐수를 넘긴 B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구원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전 원장 C 씨와 포스코 법인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1월 28일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폐수처리업체에 폐수 성분을 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폐수처리 업무와 무관한 동료 B 씨에게 폐수를 넘겨주도록 했고, B 씨는 확인서에 황화수소가 포함됐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기타 폐수’로만 기재해 대리 서명한 후 업체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본사인 포스코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1심은 포스코 법인에 대해 피해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닌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대기업에 관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2018년 3월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 엘시티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숨졌지만, 시공사인 포스코 법인은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관계자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로 기업 피고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최근 3년 새 부산에 1건도 없었다.

이번 판결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이 법은 산업현장의 대형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현행법으로는 산업현장의 대형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남영란 집행위원장은 “대기업에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 계속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산업현장의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8. 8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9. 9“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위한 단계적 합의 모색”
  10. 10시진핑 "美 동물원에 '우호의 사절' 판다 두 마리 보낼 것"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4. 4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5. 5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6. 6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7. 7[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8. 8“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9. 9[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10. 10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4. 4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5. 5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8. 8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9. 9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0. 10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4. 4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5. 5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6. 6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7. 7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8. 8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9. 9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10. 10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