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황화수소 사고 포스코 무죄…봐주기 논란

2018년 부산 학장동서 누출, 3명 숨지고 1명 아직 의식불명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0-11-05 22:01:5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실무 직원 과실만 인정
- 재해기업 처벌법 필요성 커져

부산 사상구 학장동 황화수소 누출 사고의 원청 기업인 포스코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았다. 3명이 숨지고 1명이 현재까지 의식불명에 빠질 정도로 인명 피해가 컸지만, 법원이 포스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5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A 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를 대신해 폐수를 넘긴 B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구원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전 원장 C 씨와 포스코 법인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1월 28일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폐수처리업체에 폐수 성분을 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폐수처리 업무와 무관한 동료 B 씨에게 폐수를 넘겨주도록 했고, B 씨는 확인서에 황화수소가 포함됐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기타 폐수’로만 기재해 대리 서명한 후 업체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본사인 포스코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1심은 포스코 법인에 대해 피해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닌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대기업에 관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2018년 3월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 엘시티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숨졌지만, 시공사인 포스코 법인은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관계자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로 기업 피고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최근 3년 새 부산에 1건도 없었다.

이번 판결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이 법은 산업현장의 대형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현행법으로는 산업현장의 대형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남영란 집행위원장은 “대기업에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 계속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산업현장의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3. 3‘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4. 4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5. 5“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6. 6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7. 7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8. 8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9. 9방호복·지뢰덧신 살펴보는 국회 국방위원들
  10. 10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 1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2. 2“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3. 3“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4. 4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5. 5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6. 6靑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국감서 밝히겠다”(종합)
  7. 7부산시 ‘도시계획’ 조직개편 여파…시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
  8. 8‘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9. 9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10. 10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3. 3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4. 4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5. 53년물 국고채 4.1% 돌파…美 금리 급등 여파
  6. 6빚 갚으려고 또 빚…카드론 대환 23%↑
  7. 7“금융위 경험·네트워크로 부산 금융생태계 강화”
  8. 8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9. 9시중銀, 부울경 전략산업 금융 확대…지역銀 영역침범 우려도
  10. 10AI로 ‘해상 교통 혼잡도’ 예측한다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3. 3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4. 4“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5. 5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6. 6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7. 7약발 없는 바가지 대책…인센티브·숙박세로 실효성 키워야
  8. 8김해 아이돌봄 대기 5개월…부모 속타네
  9. 9부산대 양산캠 유휴부지, 양산시도 나섰다…개발 TF 꾸려 대응
  10. 10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3. 3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4. 4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5. 5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6. 6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7. 7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8. 8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9. 9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