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 위기에 내몰렸던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사실상 일체의 개발 행위를 금지했다.
부산시는 21일 자연녹지지역이던 이기대공원(197만1869㎡)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보전녹지지역은 현행법상 단독주택을 짓는 행위 등만 가능해 종전 자연녹지지역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보호구역이다.
시가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한 건 이기대공원 임차계획(국제신문 지난해 7월 30일 자 9면 등 보도)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곳 45만㎡ 상당의 부지를 소유 중인 삼성문화재단은 부지 임대를 거절했다. 애초 시는 무료로 땅을 임차하는 대신 토지소유주인 삼성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임차공원’ 제도를 통해 난개발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삼성문화재단이 ‘(이기대 공원 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면 배임 등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내용을 시에 전달했다. 공원 정상부(약 75만㎡)가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됐다는 점도 문제였다. 일몰이 적용된 부지는 토지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보전녹지 지정으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녹지훼손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은 “시민이 340여 차례나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열망이 모여 보전녹지 지정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