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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주민세를 ‘마을세’로 전환…자치사업에 활용

전국 첫 도입… 주민 자치권 확대, 작년 기준 동별 6800만 원 분배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0-10-18 22:19:2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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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활용하는 ‘마을세’를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내년부터 마을세란 이름으로 읍·면·동으로 환원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돌려 받은 마을세는 읍·면·동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마을세 재원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가 매년 8월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한다. 납부의무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일정액(세대별 1만 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보다는 회비 성격이 강하다. 마을세 도입에 따라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 변동은 없다.

하지만 시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이 원하면 읍·면·동별로 마을세 세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 종류와 세율 등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라는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 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마을세 도입이 갈수록 높아지는 마을 자치 요구와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 원에 달한다. 이를 마을세 개념으로 환산하면 읍·면·동별로 평균 6800만 원가량이 배분될 수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형 마을뉴딜’의 핵심사업인 마을세 신설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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