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31년 만에 다시 재판

비상상고심 피해자 40명 참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19:41: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장 특수감금 유죄 판단 땐
- 손해배상·명예회복 도움 기대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등으로 인권을 유린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심이 15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사건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을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1989년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31년 만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셈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1987년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폭로됐지만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려졌고, 이후에는 부랑인이라는 낙인과 편견에 밀려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한 피해자의 체념을 전한 박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최선의 해결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장의 특수감금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의 무효 여부도 심판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심판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11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며 진행됐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수용시설로 운영됐다. 하지만 부랑인이 아닌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하지만 비상상고심은 재심과는 달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도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박 원장의 무죄 판결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비상상고심 판결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해졌을 때, 즉 피고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때만 다시 재판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박 원장의 특수감금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명예회복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6. 6[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7. 7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8. 8“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9. 9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10. 10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3. 3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4. 4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5. 5“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8. 8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9. 9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10. 10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5. 5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6. 6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7. 7‘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8. 8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9. 9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10. 10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2. 2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3. 3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4. 4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5. 5“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6. 6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7. 7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8. 8‘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9. 9중국 최고지도자 상호 중식당 테러…용의자 모두 중국인
  10. 10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3. 3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4. 4[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5. 5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6. 6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7. 7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8. 8[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9. 9[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10. 10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