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 육상과 해상 면적 비율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충남 군수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해 권경업 이사장에게 환경부가 오는 12월 시행할 제3차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불합리하며 재조정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 군수는 “군민의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보상을 받는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육상부 지정 비율이 높아 주민 불만이 지속되고 정부안에 따른 해제 면적이 남해군 해제 요구 면적의 0.3%만 반영돼 제3차 공원 구역 조정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상공원은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해군은 환경부 기준안에 따라 공원 구역 경계 200m 이내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 등)는 생태기반 평가와 관계없이 전체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양제철과 여수국가공단,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공해로 피해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남해대교 지구는 공원가치를 상실해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