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한 이면도로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8면 보도)가 나자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시설을 설치한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부전동 삼정타워 뒤편 이면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해당 포장마차 거리의 영업을 무기한 금지했다. 구 관계자는 “이 포장마차 거리는 잠정허용구간으로 불법노점”이라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안 돼 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4시27분 해당 포장마차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행인 2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고, 도주 과정에서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시민 10여 명을 연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