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8년 5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은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