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지원 사업도 입찰 없이 계약사 선정”
- 회장 “문제 될 것 없다… 음해일 뿐” 반발
부산문인협회(이하 협회)가 이사회 구성과 협회장 판공비 문제로 내홍에 휩싸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협회의 전 선출직 이사 A 씨가 낸 협회 이사회 구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협회장인 B 씨가 지난해 1월 취임 후 임명직 이사를 88명 선임한 뒤 이사회를 열어 연회비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연회비를 동결 처리했다면서 이사회의 구성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협회의 선출직 이사는 26명이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회장이 임명직 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제한적이고 엄격해야 한다”며 “이사회 자격이 없는 회원을 선임하는 등 회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임명직 이사 선임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B 씨는 항소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B 씨가 규정에도 없는 판공비를 매달 100만 원 수령했다면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올해 정기총회 예산안은 물론 지난해 결산보고서 어느 항목에도 판공비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회칙에도 별도 지급 규정이 없지만 (B 씨는) 판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 회원을 속였으니 이는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B 씨가 부산시 보조금으로 제작되는 월간지의 인쇄 계약을 입찰이 아닌 수의로 진행했다”면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부산시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씨는 “총회 책자에 판공비 항목이 없을 뿐 인건비 항목 안에 판공비가 포함돼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수의계약도 가격 대비 양질의 인쇄를 맡길 곳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전임 회장 때부터 계약을 이어온 이 업체를 택한 것뿐이다. A 씨가 지난 회장 선거 때 상대 측에서 활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