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피해 우려 땐 제동 가능
부산 사하구 내 공단에 환경유해업체가 계속 입주하거나 진입을 시도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행정·입법기관이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따로 없어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심 내 공단 인근 주민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도 이를 막을 수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신평장림산업공단을 낀 사하구에만 6개의 레미콘 업체가 밀집해 주민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2017년에는 레미콘 공장이 허가되자 학부모들은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지난해 또 한 곳의 레미콘 업체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하구가 반려해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사하구의회가 지난 12일부터 환경유해업체 확장 및 진입 방지를 위한 구민 5만 명 서명운동(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8면 보도)을 시작해 지난 17일까지 1만5885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