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달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1년 넘도록 표류해온 김해공항 ‘소음 등고선’을 둘러싼 갈등(국제신문 지난 8월 10일 자 8면 보도)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부산 강서구 주민으로 구성된 김해공항 소음 대책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조속히 소음 등고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5월 김해공항 주변 소음 등고선 작성을 마쳤지만 강서구와 김해시가 반발해 확정하지 못하자 김도읍 국회의원(북강서을)이 중재로 이뤄졌다. 2014년 고시된 소음 등고선에 따라 그동안 강서구와 김해시는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9 대 1 비율로 나눠왔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항공청이 공개한 소음 등고선을 보면 사업비 분배 비율이 5 대 5로 조정되거나 김해시 몫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에 강서구 주민은 크게 반발, 1년 넘도록 소음 등고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해공항 소음 등고선을 둘러싼 갈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음 등고선을 그릴 때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을 나누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비도시화 지역은 소음도가 1웨클 이상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과 도로 그리고 지형·지물을 반영해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 입법예고를 마무리해 김해공항 소음 등고선을 연내 고시할 계획이다. 김해공항소음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청은 2014년과 2019년 조사가 왜 큰 차이를 보이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국토부 개정안은 그동안 주민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