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대부계약 요청 전무” 항변
부산 서구의회 의장단 소속 의원이 국유림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구의회는 앞서 소속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비공개 심사위원 명단 외부 유출 행위(국제신문 지난 5월 20일 자 6면 등 보도)에 휘말려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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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한 임야에서 남부산림청 관계자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구의회 의장단 소속 의원이 수십 년간 이곳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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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서구의회 A 의원은 서대신동 일대 약 2000㎡의 산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 중이다. 이날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A 의원이 사용 중인 부지에는 고추를 비롯한 여러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텃밭 뒤쪽으로는 A 의원이 건축한 농막과 하우스가 있었다. 농막 안에는 A 의원이 받은 여러 상패, 의자 등이 있었고 앞마당에는 숯과 철판을 사용한 흔적도 있었다. 바로 옆에는 ‘해당 토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및 변상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산림청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곳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재산인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 사인이 임의로 토지 변경 등 각종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보전산지라도 일부는 대부료를 내고 경작하거나 건축물을 짓기도 하지만 이곳의 대부계약은 없다.
산림청은 무단 사용이 명백하다며 행정조치를 곧장 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 의원은 이곳이 조상 대대로 농사지어 온 땅으로 과거 산림청에서 토지 측량을 해 간 만큼 무단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맞선다. 산림청 관계자는 “대부료를 내지도 않고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속한다. A 의원의 주장과 달리 산림청에서 토지를 측량한 기록이 없다”며 “현장 조사를 나가 부지 면적과 사용 현황 등을 살핀 뒤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후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 식량 증산을 위해 개간사업을 장려하면서 그때부터 이 땅을 사용했고, 산림청으로부터 대부 계약을 요청받았더라면 대부료를 내고 계약을 했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