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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추가 시험” 정부 “불가”…‘국시’ 접점없는 대치

의대교수협의회 홈피에 입장문…“의정 합의 따라 미응시자 구제”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09-10 19:54:0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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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합의사항과 무관” 일축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된다. 의료계는 추가시험을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미 한 차례 기회를 준 만큼 추가시험이나 접수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셋째 날인 10일 응시생이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오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크고, 향후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하면 학생, 젊은 의사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7일 “의대생의 국시 거부와 관련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과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 보호에 관한 의정합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국시 추가 시행과는 연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손 대변인은 “당초 지난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지난 8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국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4일 맺은 의정합의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과 고발당한 전공의 구제책이 빠져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 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 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으며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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