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무원 A 씨는 “상사가 개인 은행업무는 물론 자신의 자녀 청첩장 주소라벨을 만들어 붙이게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고 말했다. 시간기간제 방과후교사 B 씨는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파면이라는 협박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주최 '부산교육현장 갑질 및 괴롭힘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windstorm@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가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교육공무직 조합원 274명을 대상으로 ‘부산교육 현장 갑질, 괴롭힘 실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6명은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58.4%)’고 응답했다.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41.5%였다.
중복질문 항목인 갑질·괴롭힘의 가해자로는 ‘교사(43.2%)’가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실장(41.4%)’, ‘교장(38.5%)’, ‘교감(31.4%)’ 순으로 나타났다.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66.3%)가 가장 많았으며 무시나 따돌림 등 차별적 태도(44.8%), 연가·병가·조퇴 사용에 대한 복무 부당한 제재 및 눈치주기(40.7%) 등이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갑질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최우선적 원인으로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72.2%)를 꼽았다.
전국교육공무직 부산지부 권우상 조직국장은 “비정규직은 언제든 지시에 따라야 하는 복종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서 “부산시교육청 조직 전체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