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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차별적인 건보에 두 번 운다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해 부담, 가족 일부는 세대원 인정 안돼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0-09-08 20:07:2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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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지원 사업비도 쥐꼬리

코로나19 전부터 부족했던 예산 지원과 차별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이주민 의료 안전망을 크게 위협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주민을 위해 2005년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정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하지만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때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절차나 조건이 까다롭다.

특히 급증하는 이주민 수와 달리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등록 이주민은 2016년 20만897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9만665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의료지원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30억 원 수준에 머문다. 국비 변동이 없는 만큼 부산시 예산 역시 최근 5년간 2억3100만~2억9000만 원 수준이다. 예산이 부족해 부산시가 2018년 10월부터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했던 지역 6개 의료기관에 미지급한 금액은 8억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있는 이주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 국적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 건강보험이 이주민에게 차별적이며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거세다.

우선 지역가입 보험료 책정 방법에서부터 차별이 발생한다.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만, 이주민은 재산·소득이 적어도 전년도 전체 가입자 보험료 평균(올해 12만3080원)을 최소 보험료로 내야 한다. 내국인과 달리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대원 심사 자체가 엄격해진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체류자격을 건보료 납부와 연동한 점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50만 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만 19세 이상 이주민 정보를 법무부에 주기적으로 넘기고, 체납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체류 연장을 제한한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이주민이 감당하는 최소 보험료는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는 내국인의 보험료 수준일 정도로 많다. 이주민의 부모 또는 성년이긴 하나 취직 전 자녀는 세대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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