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자발적으로 이주노동자 주거여건 개선에 나서지 않고, 고용노동청 역시 소극적 방관에 그치자 지자체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주민단체는 부산시가 각 구·군과 협력해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인경 소장은 “관련 법은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진정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시가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면 주거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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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 노동자 A 씨가 기숙사로 쓰는 컨테이너 외부 모습. 악취 분진 탓에 창문을 막았으며, 숙소 옆에는 24시간 가동되는 변압기가 소음을 일으킨다. |
여기서 더 나아가 시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공단지대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시의회와 관련 단체가 함께 개최한 이주민포럼에서도 공공기숙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점검·관리는 시 업무가 아니고, 공공기숙사 건립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 시가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선례는 있다. 전남 영암군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정부, 전남도와 함께 80억 원을 들여 2017년 공공기숙사를 완공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138실을 만들어 이주노동자에게 72실을 배정했다. 외국인은 물론 산단 내 고용주 또한 공공기숙사 운영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노기섭 의원(북구2)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무가 없다는 시의 답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주노동자 인권, 부산의 영세제조업 존속을 생각해 시는 더는 법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