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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2명 확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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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금,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소에 10인 이상 집합 행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오늘 중으로 제주 자치경찰단과 전수조사를 해서 파티가 예정된 게스트하우스에는 개별적으로 금지명령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과 강력 단속을 할 것이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박업소에서 열리는 파티는 ‘3밀’(밀접, 밀집, 밀폐 공간)로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잠시의 즐거움을 위한 일탈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법을 위반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지난 26∼27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남원읍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등 2명도 야간에 투숙객을 모아 파티 행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