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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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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부산시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참석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미제출자 35명에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형사·정보·여청 등으로 구성된 260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51명을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당국의 방역 감시망을 피해 영업하는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3곳도 적발해 관련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1일 부산시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현재까지 총 15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후에도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총 280건의 신고를 접수해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26명을 형사입건 했다.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