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4동, 침수피해 방지 수방장비 작동법 교육
연제구 거제4동(동장 강경아)은 지난 14일 주민과 동 직원을 대상으로 수방장비 작동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현장 긴급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수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경아 동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여름철 호우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대응능력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산1동, 경로당 운영 재개에 따른 방문 실시 연제구 연산1동(동장 박순미)은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폐쇄 됐던 경로당이 운영 재개됨에 따라 지역 경로당 2개소를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행동수칙 안내 및 기초건강검사(혈압, 혈당 체크)를 실시했다.
경로당을 내방한 어르신은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데 10명 이하로 모이고 개인방역을 더 철저히 해 항상 조심해서 경로당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연제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8월 17일부터 경로당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연산3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코로나19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연제구 연산3동(동장 이재열)은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한범동) 주관으로 지난 13일 도시철도 배산역, 은행, 버스정류장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한 자율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연산6동, 양지마을 마을복지계획단 발대식 개최연제구 연산6동(동장 최현욱)은 지난 14일 ‘양지마을 마을복지계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양지마을 마을복지계획단’은 연산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지역 봉사단체 활동 주민, 마을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주도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송진호 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우리 마을을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스스로 마을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산8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 개최연제구 연산8동(동장 김상수)은 새마을부녀회(회장 장옥선) 주관으로 말복을 앞둔 지난 14일 홀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손수 만든 삼계탕은 홀로 어르신 100세대에 전달됐다.
장옥선 회장은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동장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복날 보양식을 정성스레 마련해 준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두루 살피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산8동, 경로당에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폭염대비 안전수칙 교육연제구 연산8동(동장 김상수)은 경로당 운영 재개에 따라 지난 14일 지역 경로당 6개소를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혹서기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마스크 사용 방법 △방역수책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 교육과 △냉방기기 사용방법 △무더위 행동요령 등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동 특화사업 ‘88한 혈관만들기’를 홍보했다.
연제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8월 17일부터 경로당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연제구, 온천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연제구(구청장 이성문)은 지난 10일 온천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를 ‘연제구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온천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는 7월 13일 298세대 중 181세대의 동의를 얻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로 5만 원이 부과된다.
연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구역 안내판,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사공필용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는 △1호 일동미라주리버 △2호 부산더샵파크시티 △3호 연산쌍용 △4호 연산아이유파크 △5호 시청스마트W △6호 연제롯데캐슬&데시앙 △7호 연산더샵아파트를 각각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신청 문의는 연제구보건소(☎665-4421)로 하면 된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