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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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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16일 청구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