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 등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남 하동군·합천군,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11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