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중증 장애노인에게 부산시가 한시적으로 이전과 똑같은 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만 65세가 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중증 장애노인 일부(최중증 장애노인)에게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5년생 최중증 장애인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를 결정한 중증 장애인으로, 부산에는 현재 3명으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신청은 11월 30일까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환경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 월 최대 720시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대상자가 만 65세가 되면 적용 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서비스 시간이 대폭 축소된다.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인공 호흡기 착용·사지마비 환자 등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심지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증 장애인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