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면 유치원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신설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감염병이 확산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휴업을 명령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원장이 휴업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발생, 연구학교 운영 등 경우에 연간 수업일수인 180일의 10분의 1 범위(최대 18일)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은 애초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59일간 휴업했다. 수업일수를 최대로 감축해도 162일 이상 수업해야 하므로 원아가 혹서·혹한기에도 등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치원은 올해 연간 수업일수를 최대 59일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이미 18일을 감축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감축 가능 기간은 41일이다. 유치원 수업일수가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