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4일 올해 상반기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장 45개소를 적발,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조사결과 대상 사업장 235개소 가운데 45개소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는 ▷공사중지 3건 ▷이행조치 24건 ▷수사의뢰 3건 ▷과태료 15건 등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장은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원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은 이식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해 각각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환경청은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조치명령 미이행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내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이호중 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또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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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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