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67만 원…기업이 치른 노동자 1인 ‘목숨값’

산재는 기업범죄다

  • 권혁범 신심범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8-03 22:44: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 부산 판결문 81건 분석 결과
- 사망자 발생 기소된 54곳 중
- 1곳 무죄·53곳 벌금형 그쳐
- 양형기준도 없어 ‘솜방망이’

지난 4월 21일 오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건물 1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설비가 추락했다. 50대 노동자 A 씨는 같은 층에서 전선 배관 작업을 하다가 무너진 설비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동료 노동자 3명도 다쳤다. 시공사는 대기업 S건설사였다. A 씨는 이곳에서 타인을 위한 보금자리를 짓다가 정작 자신의 보금자리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같은 대기업 S건설사가 시공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 지하 터널에서 폭발이 일어나 40대 노동자 B 씨가 숨졌다. 터널 내부의 물을 빼내려고 배수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 누구도 B 씨의 ‘퇴근’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재범률 97%, 부산에서만 일주일에 1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바로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다.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름 모를 노동자는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갇혀서 죽는다. “일하다 죽지 않게….” 그저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노동자의 외침은 공중으로 흩어진다.

국제신문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지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81건의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57건에서 기소된 기업(법인)은 54곳이었다. 이 가운데 53곳은 벌금형(150만~2000만 원), 나머지 1곳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산재 사망 사고로 처벌받은 기업이 노동자 1명의 ‘목숨값(벌금)’으로 낸 돈은 평균 567만 원.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장의 무게’ 치고는 한없이 가볍다.

여기에다 전체 81건의 판결에서 법정에 선 203명(법인, 자연인 합계) 중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1명도 없다. 81건 중 19건은 안전관리 담당자 등만 처벌받고 기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원청 기업과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기업을 처벌하는 유일한 수단은 벌금형인데, 현행 양형 기준에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권태성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된다. 사망 사고를 개인 과실로 보고, 사업주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범 신심범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5. 5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6. 6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7. 7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8. 8‘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9. 9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10. 10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6. 6“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7. 7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8. 8강경화 "北 지뢰사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
  9. 9이 대통령 “국가 간 이견 있기 마련…중요한 것은 국익”
  10. 10北,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확인…“기술 갱신 성과 확인 위한 발사”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3. 3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4. 4“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5. 5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6. 6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7. 7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8. 8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9. 9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10. 10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9. 9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10. 10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6. 6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7. 7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8. 8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9. 9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10. 10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우리은행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