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67만 원…기업이 치른 노동자 1인 ‘목숨값’

산재는 기업범죄다

  • 권혁범 신심범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8-03 22:44: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 부산 판결문 81건 분석 결과
- 사망자 발생 기소된 54곳 중
- 1곳 무죄·53곳 벌금형 그쳐
- 양형기준도 없어 ‘솜방망이’

지난 4월 21일 오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건물 1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설비가 추락했다. 50대 노동자 A 씨는 같은 층에서 전선 배관 작업을 하다가 무너진 설비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동료 노동자 3명도 다쳤다. 시공사는 대기업 S건설사였다. A 씨는 이곳에서 타인을 위한 보금자리를 짓다가 정작 자신의 보금자리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같은 대기업 S건설사가 시공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 지하 터널에서 폭발이 일어나 40대 노동자 B 씨가 숨졌다. 터널 내부의 물을 빼내려고 배수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 누구도 B 씨의 ‘퇴근’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재범률 97%, 부산에서만 일주일에 1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바로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다.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름 모를 노동자는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갇혀서 죽는다. “일하다 죽지 않게….” 그저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노동자의 외침은 공중으로 흩어진다.

국제신문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지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81건의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57건에서 기소된 기업(법인)은 54곳이었다. 이 가운데 53곳은 벌금형(150만~2000만 원), 나머지 1곳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산재 사망 사고로 처벌받은 기업이 노동자 1명의 ‘목숨값(벌금)’으로 낸 돈은 평균 567만 원.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장의 무게’ 치고는 한없이 가볍다.

여기에다 전체 81건의 판결에서 법정에 선 203명(법인, 자연인 합계) 중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1명도 없다. 81건 중 19건은 안전관리 담당자 등만 처벌받고 기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원청 기업과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기업을 처벌하는 유일한 수단은 벌금형인데, 현행 양형 기준에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권태성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된다. 사망 사고를 개인 과실로 보고, 사업주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범 신심범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6. 6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7. 7[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8. 8[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9. 9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10. 10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주우크라 대사대리 “北 포로 송환, 비공개 오래 유지 공감대”
  7. 7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8. 8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9. 9[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10. 10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3. 3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6. 6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7. 7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8. 8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9. 9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0. 10"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4. 4[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5. 5[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6. 6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7. 7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0. 10다방천 보행로부터 사송IC까지…주민 제안으로 숙원사업 물꼬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