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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벌금 300만 원” 마스크 찾기 분주…야외 점포엔 인파 가득

해수욕장 단속 첫날 르포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7-26 22:02:0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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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으로 계도반 지시 잘 따라
- 해운대 불응 60대 계고장 받아
- 2인 이상 함께 취식 금지시키자
- 일행들 흩어져 혼술 즐기기도
- 야외영업장 단속 사각지대 불안

주말인 지난 25일 저녁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구는 이날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일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2인 이상 해변에 모여 음식물을 먹는 방문객 단속을 시작했다. 전국 방문객이 몰려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단속반은 위반하면 우선 구두 경고와 계고장을 전달하고, 다시 적발되면 고발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취재진은 이날 저녁 약 3시간 동안 단속반과 동행하며 단속 첫날 분위기를 살폈다.
‘마스크 미착용’과 ‘2인 이상 취식 금지’ 단속 첫날인 지난 25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구청·경찰 합동 단속반이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에게 구두 경고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아 맞다, 마스크! 300만 원!” 이날 오후 7시30분께 이벤트 광장을 통해 해변도로로 들어서던 50대 여성 A 씨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단속반 요청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황급히 손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 썼다. 일행 6명과 동행한 A 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공동구매한 마스크를 오늘 만나 나눠 가졌다”며 “SNS 단체 대화방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3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변 곳곳에는 ▷마스크 착용 ▷저녁 시간 2인 이상 취식 금지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안내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여름경찰서가 있는 건물 앞에 선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가 쓴 마스크도 방문객 주의를 환기했다. 해운대구 집계에 따르면 이날 7만2155명이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했는데, 단속반과 동행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문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혹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이들은 단속반 지적에 곧장 마스크를 착용했다.

휴가차 온 서모(여·26·서울) 씨는 “마음이 풀어지기 쉬운 관광지인데 대부분 마스크를 쓴 모습이 놀랍다”며 “마스크를 써야 해 번거롭긴 하지만, 방문객 입장에선 안심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해변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던 서 씨 일행은 “2인 이상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단속반 안내에 각자 흩어져 ‘혼술’을 즐겼다.

일부에서는 위태로운 모습도 보였다. 파라다이스 호텔 뒤쪽에는 해변 호안도로와 너비 1m도 안 되는 야트막한 화단 하나를 경계로 야외 영업장이 성업 중이었다. 이곳을 가득 메운 인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데다 일부는 화단 사이 샛길로 해변을 오가기도 했다. 한 단속반원은 “사유지인 데다 민간 영업장인 야외 테이블은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도 많다”며 “이외에도 단속 대상이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명확히 고지한 바 없다. 전국 해수욕장에서 각자의 기준을 마련해 단속해야 하는 고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서 경찰의 계도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60대 남성 B 씨에게는 결국 계고장이 발부됐다. B 씨는 한 번 더 걸리면 곧장 고발된다. 단속 첫날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78건, 야간 2인 이상 취식 16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계도에 불응한 B 씨게만 계고장이 발부됐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매일 이뤄진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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