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난개발 우려돼” 반발
경남지역 최대 규모 관광단지인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을 할 수 없는 생태자연도 1등급 부지 면적이 10만여㎡ 정도라고 정부가 고시했다. 전체 면적이 369만여㎡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로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거제 남부관광단지’ 일대의 ‘생태자연도 도엽’(거제 348033)과 관련해 1등급지를 10만여㎡로 분류해 개정 고시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국토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경관적 가치와 자연성을 토대로 등급화한 지도다. 1등급은 원형보전, 2등급은 훼손 최소화, 3등급은 개발 가능지역이다. 1등급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남부관광단지 지정면적은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과 가라산 일원으로 육지부 329만5622㎡와 해면부 39만8253㎡를 합친 369만3875㎡다.
하지만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사업예정지의 30% 정도인 100만여㎡를 1등급지로 분류하고 지난해 10월 고시안을 공고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거제시는 환경부가 사전 조사한 ‘거제식생연구서’를 바탕으로 국립생태원의 고시안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환경부가 고시한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 대상지의 1등급지 10만여㎡는 국립생태원 고시안의 100만여㎡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국립생태원의 상급기관인 환경부가 최종 등급지 조정 과정에서 거제시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시는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환경부 결정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다시 개정 고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발이 덜 된 남부면 일대는 보전해야 할 자연의 보고라며 개발이 가속화되면 지역 생태계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