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있는 신고리 원전 1호기 내 황산탱크 시설에서 1t이 넘는 황산이 넘쳐흐르는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은 해당 시설에 대해 가동중단 명령을 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25분 신고리 1호기 터빈건물 내 복수탈염설비 황산탱크에서 황산 1120ℓ(1.12t)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고리본부와 낙동강유역청의 말을 종합하면 사고는 이송되던 황산이 월류하면서 발생했다. 본래 황산 수송은 액위계(수위를 측정하는 계측기의 일종) 밸브 스위치에 의해 통제되며, 일정량 이상 황산이 들어차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작동해 황산 유입을 멈춰야 한다. 이날 사고는 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났다. 황산 1t은 10~14일가량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고리본부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환경부 예규에 따라 사고 15분 만에 낙동강유역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했다. 당일 사고현장을 확인한 낙동강유역청 조사 결과 황산이 실외로 흘러나와 대기 중에 노출되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황산이 월류하더라도 내부에서 집수조(CPP SUMP·용량 30t)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배관이 장착돼 있어 황산이 시설 바깥으로 누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낙동강유역청은 해당 시설의 액위계와 밸브 스위치 문제로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리원전 측이 가동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낙동강유역청이 실사를 마치면 가동이 재개된다. 20일 현재 고리원전 측은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화 및 제염처리를 통해 시설 안정성은 확보된 상태”라며 “밸브 스위치 등이 오작동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절차에 맞게 가동 재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