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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하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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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기자 쪽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 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검찰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며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