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전과 25범으로 40여 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70대가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소매치기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4일 상습절도 혐의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재래시장에서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한 혐의(특가법·상습절도)로 A(7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10분께 진주 중앙시장 내 모 금방 앞에서 생선을 사려는 B(여·83) 씨의 장바구니 속 손가방을 소매치기해 현금 8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진주 서부시장과 중앙시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103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소매치기 등 절도 전과 20범, 폭행 등 전과 5범 등 총 전과 25범이다. 지난 2018년 출소 9일 만에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지갑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 4월 14일 출소했다. 또 2016년에는 출소 1년도 안 돼 경남 사천의 전통시장에서 상인과 손님을 상대로 현금을 훔쳐 구속되기도 했다. A 씨는 젊은 시절 전국을 돌며 원정 소매치기 등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연고지인 진주와 인근의 사천 등 재래시장에서 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첫 범행은 23살 때로 진주의 전통시장에서 상인의 호주머니를 털다가 붙잡힌 것. 현재까지 복역기간만 40여 년이다. 당시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지만 A 씨가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