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인3종협회가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감독(사진)과 선수에게 영구 제명과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 결과 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장 장모 씨와 경주시 소속 철인3종 김모 감독을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선배 김모 씨에 대해서는 선수자격 10년 정지를 결정했다. 최 선수가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지 10일 만의 조처다.
지난 6일 최 선수의 동료 선수들은 감독과 선배로부터 받은 추가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국회와 공정위 조사에서 자신의 가혹행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김 감독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에 대해 직무태만 등 혐의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녹취 영상 등 증거에 비춰 가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했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혹행위 가담자로 지목된 팀닥터(운동처방사)는 협회 소속이 아니어서 공정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협회와 경주시체육회는 팀닥터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국회 기자회견과 임오경 국회의원이 공개한 진술서를 통해 팀닥터의 성추행 정황을 폭로했다. 이런 가운데 경주경찰서는 최 선수 수사와 관련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