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갑·사진)이 최근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1호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다수의 친여성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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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한 부모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이러한 친여성 법안을 다수 발의하게 된 데는 ‘여성공약공동추진단’의 도움이 컸다.
양산지역 여성·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여성정책실천기구인 여성공약공동추진단은 윤 의원과 정기적으로 만나 여성과 아동을 위한 공약을 함께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물금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여성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라며 “여성공약공동추진단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직접 들었기에 법안발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수 대표발의해 ‘2020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귀감이 되는 인물로 선정돼 ‘2020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