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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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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침방울로 말미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 4만 2010곳, 휴게 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이 행정 조치 적용을 받는다.
시는 각 지자체와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위반 사례는 즉시 고발 조치한다.
시는 또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영업 전후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여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조치 계도기간은 12일까지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13일부터이다.
신제호 부산시 보건국장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 두기와 음식 덜어 먹기, 식사 때 대화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