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중원 경마기수가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한국마사회 마방배정 심사과정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방배정 심사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 방해)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간부와 조교사 등 3명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들은 마방배정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물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마사회 간부 2명과 조교사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 부산 강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문 기수 유서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단서가 없어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이후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 기수 유서 속 등장하는 인물과 적힌 의혹을 다각도로 수사해 마사회 간부 등 혐의를 확인했다”며 “다만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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