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투 의혹’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오 전 시장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가세연 채널을 통해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고, 사건은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로 이첩됐다. 강남서 관계자는 “‘미투 의혹이 있다’는 발언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만일 검찰이 이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 오 전 시장이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오 전 시장에게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5월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형사 사건 처분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음 변론기일은 정하지 않고 종료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했다. 이후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의 이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