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범죄 추정… 현상금 내걸어
경남 김해시 도심 생태하천에서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행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누군가에 의한 고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인 검거를 위해 위해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김해시는 지난 17, 18일 삼계동 해반천에서 붕어 피라미 등 물고기 3000여 마리가 집단폐사해 직원들이 사체 수거작업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원인 규명을 위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수질 분석을 의뢰했다.
문제는 해반천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해 말부터 모두 3차례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1만여 마리가 죽었으며, 이어 한 달 뒤인 지난 1월에는 800여 마리가 폐사해 직원들이 2, 3일 동안 수거작업에 매달려야 했다.
해반천은 삼계동~부원동 5.3㎞ 길이의 도심 생태하천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다. 시의 자랑거리인 생태하천에서 물고기 집단폐사가 잇따르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특정인에 의한 의도적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 발생한 집단폐사 당시 실시한 수질 분석 결과, 독극물인 시안(CN)이 검출됐다. 시안은 청산가리 일종인데 하천 주변에는 취급점이 없다고 한다. 통상 하천 등에서의 물고기 폐사는 비가 온 뒤 발생한다. 자동차 매연 물질 등이 길에서 씻겨 강물로 흘러들면서 물고기를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반천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 야밤을 틈타 몰래 버렸을 가능이 있다는 것이다. 해반천 주변은 인구 16만 명이 사는 밀집지역이어서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일단 시는 사고 지점 주변 3곳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또한 범행 목격자를 대상으로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해반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독극물 유입 과정 등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