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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도시공원도 해제 대상…환경단체 반발

국토부, 부산 22곳 등 대상 발표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20-06-18 22:00:5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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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훼손 앞장 헌법 가치 위배”
- 공원일몰제와 함께 난개발 우려

다음 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를 발표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것인데도 정부가 국공유지 도시공원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국토부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의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부산에만 22곳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시민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토부의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부산에는 ▷금정구 청룡동 9의 5(경찰청) ▷동구 범일동 1400(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62의 2(교육부) ▷사하구 장림동 915의 1(기획재정부) ▷해운대구 재송동 909의 3(철도청) 등 22곳의 국공유지 도시공원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행동 측은 국토부가 국공유지 도시공원을 해제한 뒤 이를 개발사업에 활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땅을 팔지 않더라도 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공원을 없애고, 상업시설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국토부가 공개한 땅 중 일부는 수변구역에 있어 개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유지 도시공원은 개발사업에 밀려 모조리 사라질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왜 국공유지 도시공원까지 해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발행위 제한하라

시민행동은 국무총리실에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략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제 공고한 국공유지 도시공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핵심 지역 매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민행동은 국공유지 도시공원의 경우 10년의 실효 유예가 원칙이므로 일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예산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지난해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몰제 이후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매입이 필요한 핵심 지역의 면적은 13㎢에 이른다. 난개발 우려 지역(17㎢)을 포함하면 긴급재정투입이 필요한 면적이 약 30㎢다. 핵심 지역 중 국공유지 대지 8.5㎢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면적은 사유지 21.5㎢ 정도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21.5㎢를 기준으로 정부의 긴급재정 투입액의 추계는 2646억 원이며, 이를 5년 분할해 지원하면 연 529억 원이어서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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