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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국립대 투표방식 결정권 교원에 일임…학내 갈등 키워

부경대 총장선거 무산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20-06-18 22:03:5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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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비교수 표 반영비율 마찰
- 4월 부산대도 같은 이유로 잡음
- 후보 선정 ‘교원 합의’ 현행법 탓
- 교직원·학생의견 담을 개정 필요
- 교수 측은 “조직 특성상 불가피”

부경대 총장 선거가 구성원 간 투표 반영 비율 차이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무산(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면 보도 등)되면서 직선제로 국립대 총장을 선출할 때 투표 방식과 절차를 결정할 권한을 ‘교원’에게만 부여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부경대 총장 선거일인 지난 17일 비교수 단체가 봉쇄한 대연캠퍼스 체육관 앞에서 투표장에 들어가려는 교수들이 줄을 서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18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부경대지부는 “현재 투표 반영비율은 학내 구성원의 합의로 정하도록 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교수회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대로 총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법원에 선거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경대는 지난 17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율이 24%로 개표 조건인 과반에 미달해 무산됐다. 교수와 비교수(직원 조교 학생) 간 투표 반영 비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어 비교수 단체가 항의하면서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 투표에서 반영비율은 교수 84%, 직원 14.05%, 조교 1.43%, 학생 3%로 1인당 표 가치는 교수가 1표지만 직원은 0.24표 조교 0.064표 학생 0.001표에 불과하다.

이런 갈등은 부경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대도 지난 4월 진행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투표에서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낮다고 총학생회가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학생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부산대 교수회평의회는 학생 선거인원을 100명 이내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반영 비율을 3.9%로 정했다. 부산뿐만 아니라 경북대에서도 강사의 선거권 보장과 학생 투표 반영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표 비율을 둘러싼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국립대 총장 선거 때마다 극심하다.

문제는 교수 단체의 의중이 비교수 단체보다 훨씬 크게 반영되고, 비교수 단체가 저항해도 총장 후보자 선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경대 한 교직원은 “직원 1인당 0.2표라는 비율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1인 1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지난번 총장후보자 선정 때보다는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교수들은 대학의 특성상 기여도가 큰 교수 중심의 총장 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경대 한 교수는 “연구교육기관이라는 대학의 특성에 맞춰 책임과 의무가 큰 교수가 더 많은 투표비율을 가지는 게 직능 민주주의다. 1인 1표로 선출하게 되면 총장 선거가 아닌 학생회장 선거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비교수 단체는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결정할 권한을 교원에게만 부여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고, 교육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그러나 임용추천위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직선제의 경우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규정했다. 임용추천위에 교직원이나 학생 위원이 있어도 교원인 교수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다.

부경대 경우를 보면 반영 비율을 정하려고 교수와 직원 등 각 단체 대표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교수회가 총회를 열어 결정했다. 전공노 제희근 부경대지부장은 “근본적으로 해당 조항을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구성단위의 협의체가 합의한 절차와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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