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위장약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위장약 처방을 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모 정형외과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의사 A 씨는 2016년 9월과 11월, 2018년 4월 등 몇 차례에 걸쳐 환자 70대 여성 B 씨가 특정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했다. B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허리 통증 때문에 A 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 A 씨는 B 씨에게 통증 치료 수액과 함께 영양제 등을 처방했다.
이때 A 씨는 B 씨가 그동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특정 성분의 위장약까지 처방했고 간호조무사는 이를 보고 처방대로 투약했다. 투약 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B 씨는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약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에게 안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