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보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기초단체 산하기관의 전 간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2016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고 총 8명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등 공단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챙겨보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부정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특정 지원자의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치면, 다른 면접위원들의 채점표에서 점수를 몰래 고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용 결정자는 지원자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가족 사항, 연고 관계 등 일체 정보를 배제한 채 오로지 능력과 업무 적합성만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피고인과 공범들은 청탁한 자들과 연통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채용을 자행했다”며 “이는 수많은 지원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