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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6살 여아 결국 사망…운전자 과실여부 민식이법 적용 변수

1차 사고 유발한 SUV 운전자, 경찰에 접촉사고 과실 인정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6-16 22:01:3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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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에 부딪혀 여아 친 승용차
- 사고 후 운전대 왼쪽으로 꺾어
- 국과수 감식해 인과관계 판단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국제신문 16일 자 8면 보도)에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가해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민식이법 적용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직전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CCTV 영상 캡처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A(6) 양이 이날 새벽 2시41분 숨졌다. A 양은 전날 오후 3시30분께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근처 인도를 지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는 재송2로 약 15도 경사의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B 씨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일어났다. B 씨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온 C 씨의 SUV 차량에 왼쪽 측면을 들이받힌 뒤 약 20m를 직진해 인도를 덮쳤고, 인도에 있던 A 양과 어머니를 충격했다. 이날 경찰이 추가로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1차 사고 직후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은 것이 확인된다.

이 사고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내 사망 사고다. 다만 차량 간 사고가 먼저 일어난 뒤, 그 여파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경찰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와의 접촉사고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B 씨는 1차 접촉사고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와 2차 사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다율 이호철 대표변호사는 “인도 침범은 10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다만 B 씨도 1차 사고의 피해자인 만큼 인도를 침범하는 과정에서의 B 씨 과실 유무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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