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내 이른바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틈을 메우는 조례가 부산지역 기초의회에서 발의됐다. 카메라가 들어올 공간을 차단해 불법 촬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부산 서구의회 이석희 의장은 부산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책무와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안전벨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공중화장실 대변기 좌우 칸막이의 위아래 공간을 막는 것이다. 발의된 조례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을 신축할 때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 이하로 둬야 하고, 기존 공중화장실 등에도 이를 적용하는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공중화장실에서 대변기 칸막이 위아래로 뚫려 있는 공간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변기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해 바닥에서 10~20㎝ 이하의 빈 공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옆 칸막이 공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몰카범들은 이 틈을 노리고 화장실 옆 칸에서 대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촬영하거나 밑 공간을 통해 불법 촬영을 하는 것이다.
이 의장은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가 잇따르지만 이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며 “발의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카메라를 들이댈 공간 자체가 사라져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