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자신을 신고하려 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이 남성이 유죄라고 평결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서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분노조절장애 등 이유로 강제로 입원된 정신병원에서 아버지에게 ‘해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탈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주거지에서 A 씨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음료수 페트병을 던졌고, 이 일로 두 사람은 다퉜다. 아버지가 당일 경찰에 A 씨를 신고하려고 집을 나서자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급기야 A 씨는 아버지가 경찰관에게 자신을 험담하자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경찰서에서 나온 아버지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찌르고 도망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고 검찰의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