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초로 시도된 택시협동조합(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7일 자 6면 등 보도)이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전 이사진과 조합원 간 법적 갈등 속에 사실상 해체됐다.
부산시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신영택시㈜ 간 일반택시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7월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사장)과 박계동 전 국회의원 등 이사 5명이 2500만 원씩 출자해 남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했다. 조합은 같은 해 12월 사납금 없이 기사가 수익금과 고정비를 정한 뒤 잉여금을 갖는 협동조합택시(쿱택시) 모델로 기대를 모으며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이후 조합비 2500만 원을 출자하거나 90%가량 대출을 통해 납부한 조합원 32명이 가입, 조합 소속 운수 근로자로 활동했다. 택시는 신영택시로부터 양도받아 확보하기로 하고, 조합은 업체 측과 지난 1월 택시 양도·양수 계약을 맺어 이를 시에 신고, 수리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는 지역 최초의 쿱택시가 출범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 신영택시 A 대표가 조합이 매수 대금 45억 원을 주지 않았다며 시에 양도·양수 수리 취소를 요청했고, 결국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은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 5명의 직무 정지, 자진 사임 요구, 해임 등을 요구해 관철시킨 뒤 탈퇴했다. 현재 전 조합원 5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최초 사업을 기획한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준비 중이다.
반면 박 전 의원 측은 법에 따라 출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는 데다 시의 수리 취소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대출 과정서 문제가 생겼을 뿐 다른 문제는 없었다. 시가 일방적으로 수리 취소를 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도자의 요청에 따라 불완전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비슷한 문제를 방지하자는 취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