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동안 수감될 유치장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다음 날 2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251호에서 시작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수사한 피의자는 규칙에 따라 동래서 유치장에 수감한다. 동래서 2층에 위치한 유치장은 1개 층에 6실을 갖춰 최대 20명을 수용한다. 유치실 1곳당 3, 4명의 수용이 가능해 오 전 시장이 다른 이와 한 장소에서 수감될 수 있다. 하지만 동래서는 다른 경찰서에 비해 유치 인원이 적은 편인 데다 더위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오 전 시장 혼자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관련 강제 규정이 없어서 유치 당일 환경에 맞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경찰은 석방 지휘를 받아 오 전 시장을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해야 하는 최장 열흘간 오 전 시장의 유치장 생활은 불가피하고, 한 개 조로 이뤄진 경찰관 3명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오 전 시장은 법원에서 유치장까지 부산경찰청 승합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수갑이나 호송줄을 착용하지 않는다. 경찰 훈령에 따라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는 이런 형구를 착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오 전 시장은 부산지검 호송출장소로 인계된 뒤 부산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수갑과 호송줄을 착용한다.
경찰은 또 규정에 따라 오 전 시장의 동래서 도착까지 이동 과정을 비공개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오 전 시장은 피의자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동래서 도착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다른 피의자와 같이 1층 현관문을 통해 유치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