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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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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물류센터에서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츨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부천 쿠팡 물류센터 제2공장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63.3%인 263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또한 추가 배송요원 2500여 명의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 발생 소식을 알고서도 회사 측이 이를 알리지 않고 업무를 강행한 점을 들며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원 명단 제공도 지체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