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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조주빈의 하수인이었다…협박당해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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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성(性)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조 씨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강 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 군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강 군 변호인 측에 따르면 강 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 씨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로 인해 조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 군은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으로서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며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군이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강군이 가담하기 전에 조주빈이 이미 윤 전 시장에게 돈을 편취한 바 있다”며 “강군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군이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강 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강 군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어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29) 씨를 비롯한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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