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관리사무소의
- 용도 외 공금 사용 등 밝혀져
- 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내려
부산 사상구가 관내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130건이 넘는 현행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는 주례동 A아파트(240여 세대 규모) 특별감사 결과 13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진행된 이번 감사는 A아파트 입주민 청구로 진행됐다. 감사 내용을 종합하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상수도 배관교체 공사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이 정한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했다. 이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남용 ▷장기 수선 충당금의 용도 외 목적 사용 등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는 A아파트 측에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하고 59건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재활용품 매매 대금과 광고물 설치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했지만,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인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사상경찰서는 이번 감사와는 별도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해 건축법 위반,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구가 수사를 의뢰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관련해 추가 해명 자료를 사상구에 제출했다. 시정 명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