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사업장이 신입 운전기사를 채용한 후 견습운전 명목으로 일정기간 무급 근무시키는 관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신입 견습기사의 채용 전 실무 투입 금지를 주장하며 부산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24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기사 채용(근로계약) 전 승객 수송 금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내버스 33개 전 사업장이 신입 운전기사에게 1, 2개월 동안 정규 운전기사와 동일한 노선을 운행토록 하면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오랜 관행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신입 기사들에게 무급 노동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시에 이 같은 문제를 근절할 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수수방관한다고 지적했다. 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이라며 “견습기간을 조율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